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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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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복지패널조사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사회복지연구원법 제12조 (복지패널조사)''' ① 연구원은 전국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한다. ② 조사는 동일한 가구와 그 구성원을 계속하여 추적하는 방식으로 한다. ③ 조사 항목에는 소득, 자산, 부채, 고용, 주거, 건강, 교육, 돌봄, 사회적 관계 및 복지 급여의 수급 여부를 포함한다. ④ 표본 가구의 구성원이 분가하거나 이주한 경우에도 계속 추적한다. ⑤ 저소득 가구는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표본에 포함시킨다. ⑥ 조사에 응한 가구에는 실비를 지급한다. ⑦ 조사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. }}} 제4항의 추적 원칙이 이 조사의 핵심이다. 자녀가 독립해 새 가구를 이루어도 계속 조사하기 때문에, 부모 세대의 형편이 자녀 세대의 형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. 제5항의 저소득 가구 과대 표집은 통계적 기법이다. 인구 비율대로 표본을 뽑으면 빈곤 가구의 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므로, 일부러 많이 포함시킨 뒤 분석 단계에서 가중치로 보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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